올해 소포장 공급약 1만8600개...전년 대비 3% 감소
- 정흥준 기자
- 2026-02-03 09:30: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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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정제·캡슐·시럽제 등 대상 품목 공고
- 수요 적은 품목은 차등적용...오는 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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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은 1만8600개 품목이다. 전년 1만9168개 대비 2.96% 줄어들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공고했다.

의무 공급 대상은 ▲낱알모음포장:100정·캡슐 이하 ▲병포장: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이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이 목적이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에 대한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업체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업계는 폐기 등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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