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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강신국 기자
  • 2025-12-30 22:53:02
  • 공무원 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부터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10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약무직 수당은 40년만의 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추가 개선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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