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포괄약정임금 계약서 써도 분쟁시 무효될 수 있어"
- 정흥준
- 2022-12-12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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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 법정 제수당 포함, 통상근무 9-6시' 등 인정 가능성 낮아
- 포괄약정임금 유효하려면 근로자에 유리하고 임금구성 구체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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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법정 제수당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약국은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한다’거나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 있음을 인정한다’는 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김창현 노무사는 이달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아무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사인을 했다 해도 추가 수당의 지급을 피할 수 없다. 단순히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한다는 조건이 유효하기 위해선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그리 어렵지 않은 경우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포괄약정임금제를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로자에게 유리해야 하고, 임금 산정과 구성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령 1주 평균 8시간의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를 얻고, 8시간의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유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산정과 구성이 근로자에게 명확히 제시돼, 어떤 기준에 의해 계산되고 구성돼 있는지 근로자가 인지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고정연장근무시간 수당을 책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에게 전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낮아, 초과근무를 재산정 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며 포괄약정임금 계약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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