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23:48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CT
  • 약가인하
팜스터디

코로나로 약국 파트타임 전산원 고용…월급 산출법은?

  • 강혜경
  • 2021-05-20 10:58:12
  • 김창현 노무사, 서울시약사회지 통해 '적정 급여 계산법' 기고
  •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등 항목별 명시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의 전반적인 처방 등이 줄어듦에 따라 전산원 등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등과 같은 형태가 아닌 처방이나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따라 '오전만' 혹은 '오후만', '주말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은 어떻게 책정하면 될까. 김창현 노무사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지를 통해 '적정 급여 계산법'에 대해 기고했다.

김창현 노무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라는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만 다양한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월급을 산출하는 방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은 준수하고 싶지만 계산 방법 자체를 몰라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월급을 지급할 경우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계산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1.5배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다.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기준)근무하는 약국의 경우 휴게시간을 빼면 1일당 10시간씩 총 50시간이 된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1주당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경우 1주당 10시간X월평균 주수인 4.345주X1.5배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시간화한 65.175시간이 산출된다.

그렇다면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에 65.175시간을 더한 '274.175시간'에 8720원을 곱해 '239만806원'의 최저 월 급여가 산출된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주휴수당에 최저임금 곱해 산출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기준)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30시간X4.345주=130.35시간으로 산출되고, 주휴수당은 30시간/40시간X8시간X4.345주=26.07시간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130.35+26.07=156.42시간이 되므로 여기에 8720원을 곱하면 '136만3982원'이 최저 월 급여가 된다.

이때 격주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취업규칙을 제정해 2주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급여부분은 '기본급'와 '연장근로수당'을 명확히 나눠 명시하는 것이 좋다.

김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상 급여 구성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명확히 나눠두지 않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월 급여를 역으로 계산해 시급을 산출해 볼 필요도 있다"면서 "정확한 계산은 법 위반을 예방함은 물론 직원과 불신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