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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산업' 성향 비대면진료 법안 추가될까 주목

  • 이정환
  • 2023-01-09 15:10:37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토론회
  • "산업계·정부 의견수렴 차원…법안 발의 여부는 미결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배달 플랫폼 등 산업계 목소리를 담은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를 놓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업계 의견수렴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초 박수영 의원실은 코로나19로 지난해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입법 방향을 놓고 토론회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8일 박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 후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백종헌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오는 10일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방침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배달약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있어 비교적 친산업 단체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산업계와 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 발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여야가 모두 발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발의안을 살펴보면 비대면 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의료 취약지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중심으로 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 속 박 의원의 입법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박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비교적 친기업·친산업 성향 입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청년소통 태스크포스를 만나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법안이 비교적 보수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의료법 개정안이라면, 추후 박 의원 등이 발의할 법안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중심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단 박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현재 비대면 진료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추가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었지만 산업계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아직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며, 업계와 정부 의견을 들어본 뒤 박 의원 결정에 따라 입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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