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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대비 나선 의료계, 약 배달·플랫폼 대안은

  • 강신국
  • 2022-12-23 17:33:10
  • "약 처방·배송, 인근약국 활용...배달전문약국 금지"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 발간
  • 비대면진료 수가 50% 가산...재진만 허용...만성질환 허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약 처방과 배송도 배달전문약국이 아닌 인근약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국내외 비대면 진료 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정부, 국회, 의료계 등의 입장 정리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건(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소는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 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의협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약 처방과 배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진 처방 시 마약 및 향정약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모두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약 처방 리스트 제한 및 의협 가이드라인 개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근접 약국으로 처방 및 배송 허용, 배달전문약국 금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가는 대다수 국가가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다. 정부는 현재의 30%를 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의료계는 진료 시간 증가, 장비의 운영 및 관리 비용, 위험성이 더 높은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1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비대면 진료 50% 가산+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과 2안으로 비대면 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의 150%로 신설+가산(공휴, 야간, 영유아, 조조, 심야 적용)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진료형태 중 초재진의 경우 해외에서는 재진이 주로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이후 초진이 허용된 국가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재진 및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 초기이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 불가, 재진 허용 방안을 제안했다.

국내외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비대면 필수 조건(안) 정리표(의료정책연구소)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3가지 형태 즉 ▲국영기업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호주) ▲민간 개발, 관리, 운영, 정부 인증(영국) ▲민간 개발 관리, 운영, 별도 인증 없음(대다수 국가, 한국)으로 운영 중이었다. 국내에서는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어 1안으로 공공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자체 개발(정부 재정) 및 의협 운영 방안과 2안으로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공방법을 보면 외에서는 실시간 화상 진료 및 상담이 기본 제공 방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전화, 이메일, 문자 등도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허용했다. 따라서 실시간 음성+화상 시스템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상황에서는 전화를 허용을 고려하는 방안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에서 대상 환자 및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됐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 지역 내의 의료기관,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중증 장애 환자 등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대상 환자를 한정하고, 환자 위치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으로 제공 주체를 한정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허용 질환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두 만성 질환을 위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이에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만 우선 허용 하되, 추후 의료계(각 전문 과목 학회 등)와 논의를 통해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법적 책임소재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법적 면책 규정이 부재하나 시행 조건, 서면동의, 절차 요건, 주치의 제도 및 전문가 중심 의료규제 기구 발달,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적은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법적 안전성이 확보돼 있었다. 국내에서도 의사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난 사유로 인한 법적 책임소재 면책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의사 통제 범위 밖 요인으로 인한 과오에 대해 의사의 법적 책임 면제 및 책임 면책 사유 입법 방안이 도출됐다. 개인 정보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의사협회나 면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21개 주에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가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의협 주도의 별도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법적 규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마련해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됐다"며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안)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안)이 아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의협은 비대면 진료(원격의료)에 대해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론적 반대를 해왔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방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1500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앞두고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추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 이 보고서가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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