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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사 막으려 세종 찾은 의협…정부 "업무 침해없다"

  • 김정주
  • 2023-01-11 06:18:12
  • 복지부 약무정책과 "약료, 많이 써온 민간 용어...약사법대로 진행"
  •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족보도 없는 용어 만들어 수가 연결 의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4월 초 도입될 전문약사제도의 입법예고 절차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이 제도 도입과 관련 법 추진을 막겠다며 11일 낮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 측은 "족보도 근거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넣고 전문약사법까지 만들어 의사 고유 영역을 침해하려는 이 시도는 수가를 연결 지으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고, 정부 측은 "직역 업무를 침해하는 게 결코 아니"라며 "약사법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낮 세종 보건복지부를 찾은 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방문하기 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문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협 측 입장을 강하게 개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전문약사제도 추진과 관련해 크게 ▲약사의 당연한 의무를 별도 제도로 만드는 문제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도 못한 미약한 교육 수준 ▲근거 없는 약료란 단어의 사용 등에 대해 지적하며 의협 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개국 약사가 전문약사가 되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환자 약물 중복투약을 체크하겠다는 건, 그동안 약사 의무를 안하고 있었으니 이것을 별도로 전문약사의 틀로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약사사회가 주장하는 수가 문제로 연결되고, 수가 인상의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또한 트레이닝 교육 수준도 매우 미약해 '전문'을 사용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 상근부회장은 "일선 약국에서 어느 정도 근무만 하고 자격요건을 갖추면 교육할 수 있다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의협은 전문약사 트레이닝 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간호사 수련과정보다 미약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약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강한 거부감에 대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는 "약사법에도 명시돼지 않은 족보도 근거도 없는 단어를 써서 약료의 정의를 한다는데, 함부로 쓰지 말라"며 "연구용역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전문약사제도에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이 언급돼 있는데, 이건 분명한 의사 고유 영역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이날 약무정책과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항의하고 복지부 측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사제 추진에 대한 의지와 의욕을 갖고 있는 정부 실무자들은 무척 난감한 표정이다.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어야 할 사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세부 내용도 확정하지 않은 데다가 의사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

그러나 당초 제도 도입 취지나 법 설계에 문제가 없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직능 공감대가 짙게 형성돼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은 분명하게 내비쳤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당초에 전문약사법은 병원약사 전문성에 대해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출발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완을 언급해 현재에 이르른 것"이라며 수가 등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약료의 경우 민간(약사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오고 있는 용어이고, 의사와 약사는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직능이기 대문에 직역 침범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얘기"라며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다. 의협 측에서 오늘 제기한 의견은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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