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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못받는 약대생 양산...혁신신약학과 왜 추진?

  • 강신국
  • 2023-01-17 10:06:34
  • 교육부, 교원 확보율만 충족되면 첨단학과 신설 가능하게 개정
  • 정부가 판 깔아준 셈... 대학들이 정원 증원 마다할 이유 없어
  • 약대 없는 대학들도 의대 교수 등 활용해 설치 가능성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는 약대생이 생길 수 있는 이른바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어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의를 추진한 바 없다"며 "학과 신설 및 설치는 대학이 해당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바이오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혁신신약학과 신설은 약사 정원과도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학들은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논의를 추진한 바 없다고 했을까요?

시간을 2022년 8월19일로 옮겨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 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대학원만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면 첨단 분야 증원을 허용했고 학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부도 대학원 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1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교육부가 내건 '첨단 분야'에 혁신신약이 포함된 것이죠. 정원 증원이 가능한 첨단(신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21개 입니다.(표 참고)

학부 정원 증원이 가능한 첨단분야(교육부 고시)
결국 교육부는 혁신신약학과가 설치될 수 있는 판만 깔아준 것이고, 실제 추진 주체는 대학입니다. 규제를 완화했으니 대학이 알아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에 교육부의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 확충이 필요한 대학 입장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선물을 마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약대를 보유한 37개 대학은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약대 내에 4년제 과정의 혁신신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혁신신약학과 입학생은 약대를 졸업했지만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지요 다만 이들은 제약-바이오업계에 진출하게 될 텐데 면허만 없을 뿐이지 약사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약대가 없는 대학들도 의대, 생물학과, 화학과 등의 교원을 활용해 혁신신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은 혁신신약학과를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대 초반 논란이 됐던 제약공학과 설치와 유사한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제약공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 제약생명공학과 등 유사 학과가 12개 시도 30개 대학, 44개 학과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기존 학과들에 대한 활용 및 지원 방안도 없이 첨단 분야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약대 내 새로운 학과 개설 운운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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