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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섬유종 치료제 '인레빅캡슐' 급여기준 설정 성공

  •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은 급여기준 확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수섬유종 치료제 인렉빅캡슐(페드라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또한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 한국다케다제약)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통과하면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심평원은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1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레빅캡슐의 효능·효과는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로, 암질심은 급여기준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또한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서 상동재조합결핍양성에 급여기준 설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MET 엑손 14 결손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타브렉타정과 텝메코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역시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날 암질심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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