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종 치료제 '인레빅캡슐' 급여기준 설정 성공
- 이탁순
- 2023-02-01 20:30:26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은 급여기준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수섬유종 치료제 인렉빅캡슐(페드라티닙, 한국비엠에스제약)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파란불이 켜졌다.
또한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 한국다케다제약)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이들 약제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통과하면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심평원은 2023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1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레빅캡슐의 효능·효과는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로, 암질심은 급여기준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MET 엑손 14 결손 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타브렉타정과 텝메코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국쿄와기린의 '포텔리지오주' 역시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날 암질심은 반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스테디셀러' 품목 이관…DKSH 선택 배경은
- 2애엽 위염약 시장 23%↓…급여 생존과 맞바꾼 캐시카우 손실
- 3소아 지사제 시장 변화…맥널티, 대체 위장약 선택지 제시
- 4의약품 과소비 유도 간판 금지…약국 광고 규제법 법사위 통과
- 5코로나 백신 개발사 줄이탈…정부 지원, GC녹십자만 남았다
- 6동아제약, 10년간 실적 2배↑…박카스·일반약 성장이 주효
- 7녹십자, 고혈압·고지혈 3제 공략...'로제핀' 내달 급여 등재
- 8[기자의 눈] 라면 팔고 약도 팔고…마트에 갇힌 창고형약국
- 9'홍콩 IPO' 코리그룹 "임종윤 측과 채무 정리"…재무 독립 강조
- 10동광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아라간원스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