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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톡신사태 행정착오 인정?...고법 항소 포기

  • 노병철
  • 2023-02-03 06:00:15
  • 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 '허가유지 잠정 처분' 무대응
  •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선례에서는 고법→대법까지 상고해
  • 약사법 등 오인해석·과잉집행 등 간접인정 기류 조성 전망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3개 업체에 대한 '가처분 불인정 상소'에 대한 소를 고등법원·대법원에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2021·2022년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약처의 주장대로라면 제테마·한국비엔씨·한국비엠아이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잠정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에 불복해 재심·삼심을 청구해야 하지만 법적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약사법 오인 해석에 따른 행정착오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동일사안 선례에 따른 행정업무 낭비를 차단하자는 식약처 내부 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관련 부서는 무역업체를 통한 톡신 제제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로 보고 위법성을 강조하며, 허가취소·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약사법 상 수출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 이후 대외무역법으로 전격 이양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간접수출을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행정기본·절차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모두 간접수출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나친 행정 과잉 집행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6년 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상부기관인 서울서부지검의 동일사안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 수사 종결 선례가 알려지면서 이번 톡신 사건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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