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지역 보건소에 닥터나우 고발
- 김지은
- 2022-10-06 09:0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초구보건소에 의뢰…"약사법·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했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사회는 최근 닥터나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의 위반 혐의가 확인돼 보건소에 조치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밝힌 해당 업체의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불법광고 ▲약국 명칭 불법 사용 ▲배송비 할인 등을 통한 환자 유인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등이다.
닥터나우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사진과 제품명을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제20조 제6항에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와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닥터나우에는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나 기능이 없어 환자 약국 선택권을 제한하고 약국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준수사항에서는 환자 약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앞선 모니터링 결과 닥터나우는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가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행위 등을 통해 제휴약국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61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영준 약국이사는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의 전문의약품 온라인 불법광고 등을 통한 호객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의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소 등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바로필·올라케어 고발
2022-09-30 06:00: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 8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