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약 배달 후기 남기면 포인트"...마케팅 혈안
- 강혜경
- 2023-02-23 1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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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부작용 본 약사들 "제도권 편입 안 돼"
- 리뷰에 친구 초대 이벤트까지 각종 행사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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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관한 입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우후죽순 생겨났던 업체들이 환자 유치와 앱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이벤트성 정책을 펼치는 부분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후기를 보고 기겁했다. 여드름 약 최저가로 처방받기, 탈모약 1정당 ○○원 등과 같은 정보를 가장한 글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여드름약을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최저가 약국 우선 연결까지 약국의 선택권이 없어 보였다"면서 "비급여 약값 최저가 순으로 약국이 뜨는 상황에서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약국은 그야말로 무한 출혈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약사는 "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손 놓고 지켜보고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플랫폼이 최저가 약국을 안내해 주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 행위이지 않냐"고 꼬집었다.
B약사도 플랫폼 업체의 도넘는 이벤트를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이벤트를 살펴본 결과, 적지 않은 업체가 리뷰 이벤트와 친구 초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에, '플랫폼은 환자의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 및 약사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각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말이 리뷰 이벤트일 뿐 준수사항을 모두 빗나가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반 년이 지났지만 이와 관련한 지도점검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대로 비대면 진료에 플랫폼이 제도화 할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학을 뗀 약사들로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앱 수수료에 대해 의원과 약국이 부담하고, 이를 다시 정부가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약 배달 플랫폼 업체 규제는 현재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기본적인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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