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영양제 '의약분업 예외 대상' 추진..."실효성 충분"
- 노병철
- 2023-03-02 06:0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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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회, 최근 국무조정실에 업계 의견서 제출
- 1달 투여분 50kg 육박...중증환자 '배송편의-환자복지' 차원
- 신장투석액 '피지오닐' 무게 등 동일 이유로 '분업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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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암환자를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의 처방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의약분업 예외대상 의약품 조항 삽입을 요청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장양양제는 JW중외제약 엔커버액과 영진약품 하모닐란액 2가지 제품이 있으며, 1달 투여량 90개 기준 용량에 따라 20~50kg의 무게가 나가 중증도 환자가 자택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제품을 복용하는 환자 평균 연령은 70대 중반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이중 상당수가 심신미약자로 자가운전이 어려워 처방 후 보호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택배를 통해 자택으로 의약품을 발송하고 있으며, 연간 36만원 정도의 추가 배송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약국에서 경장영양제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야 하지만, 일반 경구용 처방의약품 대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상의 어려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약국에서는 보유재고 부족 시 도매상에 부족 수량을 환자 자택으로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장영양제의 의약분업 예외 대상 적용의 당위성은 전문의약품 신장투석액 피지오닐에 찾을 수 있다.
피지오닐액은 개당 2000~5000ml 용량으로 거동 불편·장기처방 환자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대상 품목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의사·치과의사 직접조제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명분과 조건 충족 등을 살펴볼 때, 약사법 시행규칙 15조 8항 '신장투석액·이식정(移植錠) 등 투약을 위해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에 경장영양제가 추가되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역시 이번 개정·삽입에 대한 합리적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규칙에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의 직접 구입·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는 "경장영양제는 제품 특성상 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적어 의약분업 도입 취지 대상이 아니다. 약국에서 충분한 재고 보유에 대한 애로사항과 운반 및 배송비 부담도 크다. 일부 환자는 부득이하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유사 식품을 섭취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경장영양제의 의약분업 예외 대상 적용은 환자 복지의 또 다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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