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닥터나우 불송치 유감...재심 청구할 것"
- 강신국
- 2023-03-06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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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고발 불송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와 환자와 협의 없이 약국에서 일방적으로 약을 배달한 사례를 다수 증거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강남경찰서에서도 지난해 6월 22일까지 총 4769회 처방한 조제약 중 4115건이 택배로 배송됐고 특정약국에서 2704건의 배송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닥터나우는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자동 매칭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형법 제16조를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약사법 위반을 형법으로 갈음하고, 닥터나우가 법률 해석에 착오를 일으킬 만큼 법률에 무지한 1인 기업이 아니고 다수의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도약사회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현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을 의식해 억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속히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진행했고, 일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통보문을 보면 닥터나우는 의약품 택배 배송 등을 복지부 공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약사법 제50조 제1항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약국명, 약사명)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앱 사용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약관사용 동의만으로 불특정 제휴약국과 환자간 약배달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경기도약사회는 자료를 보충해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는 경찰의 전문약 광고 관련 검찰송치 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라는 허점을 이용해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과대광고한 부분에 대해 사법당국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자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공고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상 약국명과 약사성명 등이 공개 되어야 하고, 환자가 의약품 수령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며 엔데믹에 따라 한시적 공고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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