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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공심야약국 운영조건 추가 완화…소도심은 자정까지

  • 정흥준
  • 2023-03-12 17:03:38
  • 10만 미만 지자체는 새벽 1시→자정으로 단축
  • 약사회, 시도약사회 협조 구해 참여기관 추가 예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비 지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조건를 완화해 참여 약국을 확대한다.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의무 운영 시간을 새벽 1시에서 자정까지로 단축한다.

그동안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매월 1~2회 자율적 휴무 허용 ▲100미터 이내 2개 약국 교대 운영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지난 2월 약사회는 53개였던 공공심야약국을 76개까지 늘리기 위해 10개 시도지부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회 참여 독려에도 약국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약사회는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유동인구를 고려해 자정까지만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곧 지역 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추가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운영을 시작하는 화상투약기의 대안이고, 법제화로 가기 위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성과가 중요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통계를 살펴보니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자정 이후 이용자가 급감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와 소통했고 소도시에선 자정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 지원 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 선정하고 있다. 인구 10만 미만 등 비도심형에 운영 약국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운영조건 완화를 통해 참여 약국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시 한번 참여 약사 모집을 위해 시도지부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간당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영 조건을 완화로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는데 시간당 3만원으로 지급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은 7~8년째 똑같다. 운영비가 현실화돼야 약국장은 관리약사를 모집하는 등 여력이 생긴다. 이 점에 대해선 정부와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포함하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비 지원 약국 중에 일부는 지자체 사업으로 옮긴 곳들도 있다. 국가 예산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약국 수를 더욱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국 모든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이 생긴다면 시스템화 할 수 있다”며 많은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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