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문약사 최종안 '지역사회약료·의약정보' 결국 빠져
- 정흥준
- 2023-03-16 10:3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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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 과목추가 의견 반영 안돼...법제처 심사 돌입
- 복지부령으로 향후 과목 추가 가능성은 열어둬
- 규칙안서 수련교육·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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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약사단체는 입법예고 기간 지역사회약료, 의약정보 등 삭제된 과목을 복구해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결국 추가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과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과목이다. 기존 영양이었던 과목명이 '정맥영양'으로 수정됐는데 이는 관련 직능단체의 의견 제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국과 산업약사 대상 과목들과 병원약사들이 요구했던 의약정보 과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입법예고에선 없었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 병원약사회 주관 민간자격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특례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기존에는 ‘전문과목 수련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조건을 삭제했다.
아직 수련 교육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증명서를 갖추기 위해선 특례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전문약사 배출도 늦어질 우려가 있었다.
3년이란 특례기간은 동일하다. 따라서 민간시험 합격자들은 3년에 걸쳐 응시생이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칙 3조가 신설됐다.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대한 규칙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약사단체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교육 및 실무인정 기관에 약학대학 등을 포함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규칙안에 반영됐을 지가 남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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