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수가협상단 구성...단장에 박영달 부회장
- 김지은
- 2023-03-21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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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서 의결...한방 건강보험 연구용역도 추진
- 한의사·간호사 등과 ‘지역보건소장 임용실태’ 토론회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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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책임질 협상단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2024년도 수가협상단 구성 건을 포함한 10개 안건을 의결했다.

수가협상 추진 일정은 4월 둘째주부터 협상 종료 시까지이며, 4월 4째주에는 협상단 상견례가, 5월 첫째주에는 의·약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31일까지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
협상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박영달 부회장이 협상단 대표를,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가 위원을 맡았다.
이들 협상단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3.6% 인상된 환산지수 97.6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전체 유형 중 최고 인상률을 달성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공동 주관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해당 법안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의사 이외 직능도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에서 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 인정 세칙, 약사교육연수원 및 온라인 교육 운영 세칙 제정에 관한 건 ▲안전상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관리 계약 체결 건 ▲2023년도 안전관리자 교육 개최 건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운영 목적 대여금 지급 건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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