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여야 보수적 공감대…플랫폼 입지 위축
- 이정환
- 2023-03-26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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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위성·시급성 여야 설득, 의약 조율 복지부 숙제로
- 복지위 "이대론 4월 입법도 불가…초진 요구 철모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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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재 발의된 '재진·동네 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 범위를 벗어난 법안은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가, 정부를 향해서는 의약품 배송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변화까지 고려한 대응책 마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복지위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이 코로나19 위기 속 한시적으로 허용된 용어인 데다가, 갑작스런 감염병 습격으로 초·재진, 질환군 등 세부 규제 없이 정책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며 용어 자체를 변경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분위기다.
26일 기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1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입법 타당성 관련 지적으로 심사 보류(계속심사)가 결정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대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재상정되더라도 진척없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야 법안소위원들이 제도화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상황을 반전시킬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법안이 진척 없이 복지위에 묶일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여야 의원들을 찾아 비대면 진료 제도화 타당성과 당위성, 시급성을 제대로 설득하느냐가 입법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오는 4~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자동종료 이후 일상에서 비대면 진료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할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의약품 배송 제도화 방식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정책 등 뒤따를 보건의료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여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 국회 통과에 반대하며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약 배달 제도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는 주장으로 반발중인 대한약사회와 의정협의체, 약정협의체 등으로 정책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숙제도 얻게 됐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입법 관련 국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초진 허용'을 외치고 있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입지는 대폭 좁아졌다.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초진 환자를 제외한 재진 중심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 이상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을 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원산협은 복지부의 재진 중심 정책을 비판하며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보편적 의료체계가 아니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초진을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 미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은 속도를 내기에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가 많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대면·재진·의원 중심 비대면 진료라는 원칙 외에도 처방전의 약국 전달 방식이나 처방약의 환자 전달 방식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변화를 야기하는 정책으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초진 허용 등 플랫폼 산업 목소리를 담은 비대면 진료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발의할 수 있겠나"라며 "철 모르는 소리다.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 당시 규제 없이 다 허용되면서 법안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입법은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 코로나가 끝나가는 데다가, 환자의 대면진료가 불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과연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비대면 진료 모토는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환자들의 접근성 보장이다. 보건의료 위에 플랫폼 등 산업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최혜영 의원안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초진 요구는 당연히 수용 불가다. 사실 최 의원안도 허용 범위가 넓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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