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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진료 입법 최우선 과제…약배송, 순차적 제도화"

  • 이정환
  • 2023-03-12 08:07:49
  • 복지부, 재진·의원 중심 법안 신속추진 의지…"빠를수록 좋아"
  • 약사회 협의 후 약사법 개정 방침…"약 배송, 물론 같이 가야"
  • 차전경 과장 "플랫폼 문제,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서 해결 가능"

차전경 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대면 진료 원칙, 재진 환자,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낙점하고 3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와 당연히 함께 가야 할 정책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대한약사회가 우려중인 만큼, 의료법부터 개정한 뒤 약사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약사법 개정으로 구체적인 약 배송 범위, 방식을 정하는 등 제도화를 순차적으로 풀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완료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3600만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면서 1300만명 가량의 국민과 의료기관의 30%가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경험과 기반이 갖춰졌다는 취지다.

아울러 차 과장은 제도화 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 비중이 80% 이상이 되도록 비대면 진료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기본원칙에 합의한대로 제도화를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 원칙에 대한 의정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진 환자 원칙,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기관 금지 등 합의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다.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은 법 통과 이후 의료계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비대면 전담 기관은 위험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전담 기관은 많지 않다"면서 "1년에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이는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 의료계랑 얘기해야 할 부분으로, 일단 원칙에 따른 법 통과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제도화를 위한 법안 뼈대에 대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을 기반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 견해였다. 다만 최대한 빠르게 국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 과장은 "최혜영 의원안과 이종성 의원안 모두 (의정합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빼놓고는 의협과 정부와 국회가 모두 같은 원칙이고 같은 생각이다. (세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차 과장은 "내일이라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 진료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초진 허용 필요성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복지부 입장은 끝까지 재진 환자만 허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의약품 배송 제도화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첫 발을 내딛은 뒤 약사사회 협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과 약사법 개정이 동시 추진 돼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한꺼번에 제도화하면 좋지만, 여건 상 약사회와 논의되지 않은 데다가, 의료법 개정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약 배송은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와 별개 건으로 약사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물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같이 간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종합 선물세트처럼 가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을 때는 잘라서 가는 방법도 있다"고 피력했다.

차 과장은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논의해서 가야 한다. 약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라며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에 대한 우려도 법 통과 후 하위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때 충분히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이 단계부터는 별도 '실무협의체'를 통한 세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차 과장은 간호법 제정안,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을 이유로 의료계가 의정협의를 멈춘 것과 관련해 언제까지 의료계를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필수의료는 사회적 흐름이자 국민 요구로,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정부 타임라인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 재개는 기미가 없다. 하지만 (의료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나"라며 "필수의료는 이제 의정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산업 구조혁신과 같이 국가적, 사회적, 국민적 이슈"라고 말했다.

차 과장은 "복지부 일정이 있고, 복지부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의료계에 요청을 하는 중이다. 사회의 모든 이슈들은 흘러가고 있고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속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정협의가 중단된 지 한 달째다. 한 달이면 필수의료 대책이 다 나오고 공청회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의료계가)올 스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의견을 듣기 위해 계속 기다려주지는 못 한다. 의정협의에 의료계가 언제 와도 좋지만, 이제 필수의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는 멈출 수 없고 국민 생명·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의협 내부 문제로 사회 전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가 더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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