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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정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절대 불가"

  • 김지은
  • 2023-04-03 18:43:20
  •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가 먼저
  • 한시적 허용 한계·플랫폼 불법 행위 등 지적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대원 부회장은 3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의 문제점과 약사회가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와 더불어 다음 달 중 코로나 심각 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시적 허용 공고 폐지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적용 등의 대안이 제기되는데 대해 약사회는 반대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김 부회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5월 중 코로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공고도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면서 “이를 두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실증특례 등 우려스러운 방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 현재의 중개 플랫폼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한계와 더불어 불법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상 문제점으로는 ▲환자 본인 여부, 의료진 확인이 불가능 ▲초진환자까지 전화 진료를 허용해 비급여 처방약을 손쉽게 처방받는 편법적 도구로 악용 ▲플랫폼 유도에 따라 약 배송에 동의하는 상황 발생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배제, 약국명 미공개 등 보건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전문약 대중광고,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 ▲처방약 오배송, 의약품 분실 등 배송 관련 사고 빈번 등을 꼽았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 행위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 사례로는 ▲의약품 해외 배송 광고 ▲전문약 약품명 및 오류 가격 정보 광고 ▲의약품 오남용 유도 및 환자 유인행위 ▲약 배송에 대한 관리 미비 등을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던 건 코로나 증상이 특징적이었고, PCR, 키트 등 진단 도구가 있다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이것을 일반화시켜 계속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는 폐지되고 앱을 통한 서비스도 중단돼야 한다. 이것은 비대면 진료 공고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그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더불어 팬데믹이 끝나면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후 이를 바탕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 절대 이 상태를 연장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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