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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코로나 손실보상금은?...1곳당 96만원씩 받았다

  • 강혜경
  • 2023-04-04 17:08:09
  •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565건...44억 500만원 지급
  • 코로나 초기 폐쇄·업무정지 등 피해 발생
  • 전담병원·보건소 인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약국 닫고 알바 뛴 약사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 엔데믹이 코 앞이다. 약국에 지급된 코로나 손실보상금만 총 44억원에 달한다.

4일 데일리팜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약국의 손실보상 지급 개요를 살펴본 결과,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됐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4565건, 44억 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당 평균 96만5000원꼴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4565개 약국에 44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8일 이상 장기 폐쇄·업무정지된 약국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약사가 자가격리된 경우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 환자 발생·경유해 일부 약사가 자가 격리돼 약국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약국 등에 대해 영업손실(영업이익)과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약사회는 대상약국 이외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등 간접 피해약국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약사가 약국을 장기 휴무한 채, 다른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폐업한 경우까지 빚어진 바 있다. 또한 처방 건수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한 약국도 적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과 남양주 한양종합병원.
개국 1년차에 인근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약사는 "뉴스를 보고 전담병원 지정 사실을 알았고, 처방과 매약매출이 제로 상태에 가까워져 주변 문전약국 3군데 2군데가 장기휴업에 들어갔다. 임대료와 ATC리스료 등 고정비용을 충당해야 하다 보니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1단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2단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확진자 격리의무는 유지되나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18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2단계에서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서 유지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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