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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손실보상금 1953억…약국 31곳 1300만원 지급

  • 김정주
  • 2022-11-25 11:20:38
  • 복지부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열고 지급액 심의·의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총 1953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손실보상금을 오는 30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누적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15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9개 의료기관에 7조819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944개 기관에 2318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번 개산급(32차)은 305개 의료기관에 총 192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91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80개소)에, 1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해 1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68개소, 약국 31개소, 일반영업장 291개소, 사회복지시설 57개소 등 547개 기관에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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