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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손실보상금 2634억…약국 23곳 1400만원 지급

  • 김정주
  • 2022-10-28 11:17:45
  • 복지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방역 준비·상황 점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총 263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손실보상금을 오늘(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누적된 손실보상금은 총 7조85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397개 기관에 22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 개산급(31차)을 살펴보면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2개소)에, 1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이달을 기준으로,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 19개소에 제1차 정산액 9억원을 지급한다. 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179개소, 약국 23개소, 일반영업장 448개소, 사회복지시설 104개소 등 754개 기관에 총 24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직권정산 계획'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6개월 이상)이 경과해 재지정이 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 중으로, 휴업 또는 폐업 진행 등으로 정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권정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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