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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화일약품, 타법인·개인 보상비용 37억원

  • 김진구
  • 2023-04-10 12:05:29
  • 작년 9월 상신리공장 화재로 154억원 규모 재해손실액 발생
  • KB손보 화재보험 보상한도액 241억원…보험금 2분기 수령 전망

2022년 9월 30일 화일약품 향남공장 화재 당시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화일약품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상신리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업체와 개인에 37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지난해 상신리공장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 손실액을 15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유형자산의 손실이 78억원, 재고자산의 손실이 22억원이다. 화재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금액이다.

여기에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타 법인과 개인에 대한 보상비용 등으로 37억원을 책정했다. 또, 향후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예상 보상비용을 계산해 재해손실충당부채 항목으로 16억원을 계상했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타 법인과 개인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으로 최소 37억원에서 최대 53억원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은 KB손해보험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상 한도액은 241억원이다. 화일약품은 이르면 다음 분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금이 확정되면 화일약품의 기타 수익으로 계상된다.

화일약품은 지난해 132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1년 1070억원 대비 2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3억원에서 48억원으로 12% 늘었다. 화재로 상신리공장이 전소되면서 작년 4분기에 가동을 멈췄지만, 매출과 영업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이다.

다만 상신리공장 화재로 피해 손실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28억원 흑자에서 63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 9월30일 연면적 2700여㎡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원 1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찰과상 및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엔 사망자 유가족·상해 직원들과의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 또, 공장 재보수와 함께 생산 가동을 일부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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