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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제, 약국 품는다…'통합약물관리' 과목 추가

  • 이정환
  • 2023-04-14 10:39:21
  • 복지부, 14일 시행규칙 재입법예고
  •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 포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제도 시행규칙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면서 병원약사를 넘어 개국, 근무약사도 전문약사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배출을 위해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도 추가됐다.

14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전문약사 시험과목 내 통합약물관리 과목을 새로 신설했다. 통합약물관리는 개국 약사가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실무경력 인정 기관 역시 병원급 의료기관은 기존의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전문과목에 한정했다. 개국 약사는 통합약물관리 과목 응시에 한정해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 이상을 제공할수 있는 기관(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과 약국이 해당된다.

약국은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과목별 직무 역량과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규정에서도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요건인 실무경력(3년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명시가 필요해지면서 병원 의료기관과 군보건의료기관, 약국을 명시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 다만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이 적용되는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전문약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서류접수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등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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