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법안 국회심사 불발…내달 시범사업 수순
- 이정환
- 2023-04-25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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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순번 맨 뒤로 변경 후 미심사
- 의·약사·플랫폼, 복지부 시범사업 시행안에 촉각
- 조규홍 "전면허용 안 해…반드시 지역 제한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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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플랫폼 규제를 담은 의료법을 시간소요가 길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순번을 교체했지만, 끝내 심사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산업계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기간, 허용 만성질환, 플랫폼 규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담겠다는 정도의 윤곽만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도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규모를 축소하고,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시범사업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럼)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당시 조 장관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며 "제도화되기 전 시범사업으로 더 효율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 의·약계, 산업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마련하라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제언에도 조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범사업을 위해 전문가들과 여러 기관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약사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복지부는 내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조정 직후 시범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코로나19 종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끊김이나 공백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거듭 강조해 온 방침이다.
이로써 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됐다.
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보다 범위와 규모를 대폭 축소한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의·약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국민과 의·약계, 플랫폼 산업계 의견을 고루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시범사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복지위 중론"이라며 "입법이 늦춰진 만큼 시범사업안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입법을 패싱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실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 코로나19가 종식됐는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의약품 배송도 시범사업으로 법적 근거 없이 계속 허용하는 문제가 생긴다. 복지부가 어떤 시범사업안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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