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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6개 플랫폼 고발...시범사업 앞두고 업체 압박

  • 정흥준
  • 2023-05-17 11:55:36
  • 서초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
  • 권영희 "시범사업에 약사 흔들리지 않길...위법 모니터링 계속"

왼쪽부터 노수진 이사,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임신덕 본부장과 박웅석 본부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플랫폼 업체 6곳을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다.

오늘(17일) 오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초구경찰서에 닥터나우와 바로필, 나만의닥터, 굿닥, 온닥터, 똑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는 서초구약사회 강미선 회장, 시약사회 임신덕 본부장, 박웅석 본부장, 노수진 이사가 함께 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업체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엔 의약품 오남용, 환자유인 행위, 불법적 이벤트와 포인트 지급 등의 위법 사례를 담겼다.

고발장 접수 전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을 모니터링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했다”면서 “비급여 처방 조제의 온상이 됐다. 이건 의료접근성이 아니라 약 오남용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또 돈벌이가 목적이다보니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플랫폼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료를 영리화 하고 있다. 복지부가 업체의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에 약사회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접수는 시범사업 이후 약사 회원들이 플랫폼 업체의 영업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범사업 이후로도 위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앞으로 국민들도 플랫폼의 폐해를 알아야 한다. 약사들도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약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플랫폼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대해 강경 대처해나가겠다. 당정협의안이 어떻게 나오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회원들의 탈퇴 운동도 병행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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