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범안 '깜깜'…초진·약배달·수가 최대 쟁점
- 이정환
- 2023-05-26 1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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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일 오전 건정심때까지 대외비 유지 기조
- 의료계·약사회·플랫폼, 시범안 놓고 대립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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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확한 초진 허용범위, 조제약 환자 수령 방식,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를 놓고 여러 추측만 반복되는 모습이다.
26일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외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과 의견수렴 절차만 거칠 뿐 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사업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된 내용 외 추가로 공개된 게 없는 상태다.
의료계와 산업계는 시범사업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려 했던 휴일·심야시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해외 다수 국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중이라며 이대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플랫폼 전부가 폐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강행하는 자체에 반대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시범사업안 속 '최강 빌런'으로 기타 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조항과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 초진 허용 조항, 3개월 계도기간 등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다.
계도기간 조항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연장하는 규정으로 악용돼선 안 되며,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수령 방식도 문제다.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에 한정해 처방약 택배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약국 수령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약국 대면 수령하는 것의 불합리가 지적되면서 보다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가 개발할 공적플랫폼을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연계해 전자처방전, 약 배달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 공적플랫폼 간 연계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데다 자칫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의·약사 수가 역시 타당한 근거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준인 130%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건정심 당일까지 최종안을 대외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확인해 따져 물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시점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달 1일 시범사업을 시행해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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