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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스트렙토 제제 계속되는 품절...급여삭제 소문도 한몫

  • 강혜경
  • 2023-06-05 11:44:58
  • 임상재평가 현재진행형…제약사들 5월 말까지 임상시험 결과 제출
  • 약국가 "호흡기 6월말, 정형외과 9월말 급여삭제? '카더라'식 소문 무성"

지난 3월부로급여가 삭제된 스트렙토 제제 누제와 바로타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 환자 증가로 뮤코라제, 바리다제 등 처방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관련 제제 수급이 원활치 않자 약국에서 푸념이 나오고 있다.

5일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상재평가 중인 스트렙토 제제들의 연이은 품절로 조제는 물론 재고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급여삭제설까지 불거지면서 스트렙토 제제를 자주 사용하는 이비인후과와 내과, 정형외과 약국들은 수요 예측에도 어려움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A약사는 "이비인후과와 내과 등에서는 관련 처방이 다빈도로 나오는데 스트렙토 제제가 모두 품절이다 보니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주 스트렙토 제제가 일부 풀렸다고 해 주문을 넣었더니 제약사로부터 '급여 삭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급여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반품 등의 조치를 감안해 주문량을 줄여 달라는 안내였는데, 약국에서는 관련한 정보가 전무하다 보니 급여삭제 이슈가 사실인지, 언제쯤 급여삭제가 예정돼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B약사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호흡기 쪽은 6월 말, 정형외과 쪽은 9월 말 급여가 삭제된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지만 공식 지침이 아니다 보니, 그저 카더라식 소문에 의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급여삭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실제 제약사들이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에 대한 재평가 임상시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스트렙토 제제는 염증성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염효소제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치료 용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2017년 스트렙토 제제 효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임상 재평가를 지시한 바 있다.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8월까지다. 재평가임상시험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다.

제약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처 가이드에 맞춰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료 제출 등을 마친 상태이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 급여삭제가 거론되고, 주문량을 제한하는 등의 일의 행태를 미뤄볼 때 임상재평가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C약사는 "뮤코라제, 바리다제, 베라제, 세로나제, 키아제, 레오다제, 스레토, 프로다제, 글로나제, 스키나제, 도키나제, 듀오나제, 킨도라제, 뮤로다제, 세토나제, 트리나제, 두리다제, 뮤타제, 뮤토나제 모두 재고가 없고 키도라제만 소량 주문이 가능한 상황이다. 스토젠의 경우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를 앞두고 생산을 할 수 없다 보니 품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스트렙토 제제를 취급하는 약국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급여재평가 이슈로 인해 스트렙토 제제를 보유한 37개 제약사 가운데 15개 제약사 제품의 급여가 3월 1일부로 삭제됐으며, 건보공단과 22.5% 환수율과 환수기간 1년에 합의한 22개 제약사가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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