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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약 어떡하나? 스트렙토 급여중단에 약국가 혼선

  • 강혜경
  • 2023-03-08 15:45:27
  • 3월 1일부로 15개 제품 적용, 생산중단…22개는 유지
  • 급여재평가 모르던 약국들 "어떻게 된 일이지?" 당혹

3월 1일부로 급여가 삭제된 누제정과 바로타제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월 1일부로 스트렙토제제 일부 제품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날인 28일까지도 처방이 나왔던 제품인데, 불과 하루 사이 급여가 삭제되면서 약국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스트렙토제제 37개 제품 가운데 15개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빚어진 일인데, 급여재평가 이슈를 미처 알지 못했던 약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3월 1일부로 급여가 중단된 품목은 ▲레토나제(위더스제약) ▲알리나제(알리코제약) ▲뮤리나제(대원제약) ▲스피다제(동구바이오제약) ▲리오다제(테라젠이텍스) ▲바로타제(삼천당제약) ▲바다라제(하나제약) ▲스키다제(경보제약) ▲세라타제(대우제약) ▲누제(유니메드제약) ▲스토제(조아제약) ▲슈트렙토(한국유니온제약) ▲스파라제(태극제약) ▲스토나제(메딕스제약) ▲세틸라제(환인제약) 등 15개다.

이번 사례의 경우 보건당국의 조건부 급여 적용을 위한 환수협상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급여가 삭제된 것인데, 보건당국과 환수협상이 결렬돼 급여목록이 삭제되는 첫 사례다 보니 약사들 역시 스트렙토제제 전체, 일부에만 국한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A약사는 "청구 과정에서 줄곧 사용하던 바로타제정의 급여 삭제를 확인했다. 하루 새 급여가 삭제되다 보니 왜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황당하다"며 "이와 관련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남은 약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에서 사용하는 제제 가운데 급여가 삭제된 품목이 포함돼 있었는데, 약국은 원인도 품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완통에 대해서는 반품할 계획이지만, 이미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약사 측은 효능·효과가 삭제된 부분이다 보니 비급여 처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월 28일까지 급여가 유지되다 3월 1일자로 삭제된 것"이라며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하고,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반품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급여 삭제에 따라 2월 28일부로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급여 재평가는 식약처가 2017년 스트렙토제제 효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이외 22개 제약사는 건보공단과 22.5% 환수율과 환수기간 1년에 합의해 급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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