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의원 반복적인 법위반땐 허가취소
- 김태형
- 2004-04-26 10:23: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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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3차위반시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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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과 의원이 허가된 시설, 인력, 장비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허가취소되거나 폐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장비 기준, 의료인수, 종사자 자격이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정신병·의원은 1차 개선 또는 시설장 교체를 명령받으며 2, 3차 위반땐 사업정지 8일과 16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입원환자 기준을 초과 운영할 경우 1차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2, 3차 적발되면 사업정지 6일과 10일씩 처분을 받는다.
예고안은 또 의료기관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무자격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각각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8일, 3차 사업정지 16일간의 행정처분토록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3차위반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 4차위반땐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령하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정지 처분기준의 50%를 경감하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령해야 하는 경우 20일이상 사업정지토록하는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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