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매년 350여명 청년채용 의무
- 정웅종
- 2004-04-26 10:4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6월 시행...심평원 ‘난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기업청년 채용노력 적용대상기관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포함됨에 따라 매년 정원 중 일부를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노동부는 26일 지난 3월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6월 6일자부터 발효됨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채용해야 하는 대상 공기업 127개 기관을 확정 발표했 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산하기관 88개 기관에 포함되어 올해부터 청년(15∼29세)을 정원의 3%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보공단의 올해 정원은 1만450명이고 심평원 1527명으로 두 기관의 의무채용 인원은 각각 313명과 45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상기관으로 통보 받지 않았다”며 “해당 되더라도 기관 특성상 전문 경력직 채용이 불가피해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