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제한·제약사 직거래 금지 개선"
- 김태형
- 2004-04-27 07:09: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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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고건 권한대행에 보고...가격담합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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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약국과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 규정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나선다.
또 가격담합에 가담한 제보자에 대한 면책규정과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업무보고에서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가격규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이 다수 잔존하고 있다”며 “법인약국 설립 제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의료·제약 T/F 1차회의에 참여, 규제개선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히 법인약국 설립 제한,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금지, 의료광고 허용범위 등을 중점 개선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토록하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규개위와 법제처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입찰담합 상시감시체계 등 카르텔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가담자중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완전면책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르텔 참여유인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가담업체를 검찰에 적극 고발할 것”이라며 “원자재부문, 소비재 유통부문 등 상습화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대기업 집단 정책 추진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차별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며 "각종 제도 개선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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