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개업시 신고 의무화 폐지된다
- 김태형
- 2004-05-19 12:3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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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설기준도 다소 완화...법인약국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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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규제정비계획 확정
휴·폐업한 약국이 다시 개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이 삭제되고 약국 시설기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올해안에 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정비대상 규제 204건중 35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고 169건을 존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사법 등 26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마련, 올해안에 추진한다.
정비계획을 보면 현행 ‘약국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조항’(약사법 20조, 규칙 84조)은 올 상반기 약사법 개정시 삭제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은 폐업·휴업·재개 약국의 경우 기간이 7일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약국의 시설기준 가운데 ‘독약 및 극약 저장 시설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 안에 완화키로 했다.
따라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시설기준도 함께 폐지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과 관련 불량약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자진수거하고 회수한 의약품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토록 ‘의약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업소에서 직접 폐기 가능토록 약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신고품목의 경우 식약청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안 제·개정과 관련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인력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규제정비 계획에 대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직접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 자율규제 등 비규제 대안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이 많은 분야를 우선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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