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료법 등 올 16개 법안 추진
- 김태형
- 2004-05-26 21:2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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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법인 허용-의약품종합정보센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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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와 의료법 등 올해 16개 법률안에 대한 제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요양보험법 등 7개 법률안을 제정하고 약사법과 의료법등 9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 만드는 법률안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재원부담, 실시기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노인요양보험법’과 노인생활용품·기기, 시설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실버산업진흥법’,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의 범위를 정한 ‘만성질환관리법’ 등이다.
정부는 또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개원 즉시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약국법인을 허용하고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을 인정하는 ‘의료법’, 8개 부처에 산재한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지원계획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기기증자 진료비 등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 등도 함께 개정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개정하고 식품등의 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사화대책기본법 등을 제정법안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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