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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마이체크레드' 판매중지 조치

  • 강신국
  • 2004-05-28 10:46:23
  • 요약
  • 식약청, 효능시험 부적합 판정...반품조치 당부

유한양행의 임신진단 시약 '마이체크레드'가 효능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 등을 수거 점검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한 마이체크레드(제조번호 3024, 사용기한 2005. 5.20)에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에서 해당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제조소에 통보해 회수(반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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