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등 전문직종 소득탈루 통보제 재추진
- 김태형
- 2004-06-18 06:5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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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축소신고땐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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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소득을 축소신고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득탈루 통보제가 다시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7일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개인사장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보수나 소득 등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득탈루 혐의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소득탈루 통보제는 지난 16대 국회때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발의했다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됐다.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파악 문제는 건강보험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용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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