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무노동무임금 산별차원 적용"
- 최은택
- 2004-06-22 14: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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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지부별 개별 합의 사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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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무임금 원칙이 병원파업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고려대의료원 등 11개 병원장은 오늘(22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파업이 산별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급여적용도 산별차원에서 동일한 원칙아래 적용돼야 한다”며, 파업참가자의 6월분 급여에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무노동무임금과 관련해서는 각 지부별로 개별합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현행 노동법은 파업참가 노동자들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에 대해서는 연말 상여나 기타 수당 등으로 보상하도록 이면합의를 해왔던 게 그동안 노동계의 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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