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중 7곳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
- 최은택
- 2004-07-02 16:38: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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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연맹 발표...처방조제 81.3% 문전약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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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2장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 있는 병·의원은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의 81.3%가 병원근처 문전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서울 및 전국6개 도시에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나온 소비자 2,097명을 대상으로 문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의원 453곳 중 처방전 2장을 발행해 준 병·의원은 110곳(24.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43곳(75.7%)는 1장만 발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의 병·의원 중 72%가 이 규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천(36.1%), 서울(15.9%), 부산(13.1%), 의정부(11.8%), 대구(10.9%), 춘천(10%)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이 병·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
또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81.1%(1,705명)가 병원근처 약국을 이용하는 반면, 동네약국과 대형약국은 11.4%, 6.3%로 조사돼 문전약국의 처방조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전약국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처방약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소비자연맹은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방전을 2장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존중되는 의약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처방전 2장 발매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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