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대에 의약사 면허 못받는 '4년제 학과' 신설 허용
- 강신국
- 2023-06-14 1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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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신약학과·바이오헬스케어학과 등 신설 부추길 듯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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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 이유에 따르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현장에서는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을 행정·조직 운영상의 단과대학으로 이해해 해당 단과대학 내에 4년제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 개정의 이유다.
교육부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업 연한을 정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계되지 않는 학사학위과정은 수업 연한 6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사, 약사 면허시험 자격이 없는 4년제 학과를 의대와 약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년제 과정의 혁신신약학과 등이 약대 내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학생 수가 결국 대학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 약대 교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대 내 4년제 과정 신설은 우후죽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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