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행 명랑에스산 3개월간 제조정지
- 최은택
- 2004-07-07 12:0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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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식약청,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사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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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은 지난 2·4분기 동안 한국양행 등 12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는 의약품 제조업자 6곳,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자 6곳 등.
한국양행은 명랑에스산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지난달 6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내외신약은 다리젠정, 콘돌믹스캅셀 등 11개 제품에 대한 의약품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오는 9월4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또 한국신약의 콜드엠캅셀은 성상시험부적합으로 제조업무가 15일간 정지된 바 있으며, 동성제약의 바소큐연질캅셀과 청송제약의 청송저령(한약재)도 약사법을 위반해 각각 3월과 6월간 해당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애경산업은 의약외품인 덴탈크리닉과 애경뉴크린티치약을 제조방법 변경 없이 제조하다 적발돼 제조업무 1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1,7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위재상사의 대한스타키넷은 형상시험부적합으로 15일간 제조업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대일정밀공업은 제조관리자가 없어 3개월간 전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국보제약의 밀레니엄화이트와 베이비가드는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아, 베테랑캣취에어로솔과 퍼머싸이드에어로솔, 아넌지대에이 등은 완제품시험을 미실시해 각각 3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또 대쉬월드인크의 인젝터와 버스스탑과 개미사냥(클로르피포스)도 정제수제조시설이 없거나 원료약품시험 미실시로 각각 5월과 3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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