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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화학 '대일시프'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4-07-14 10:25:27
  • 요약
  • 경인청, 형상 함량시험 부적합...판매중지 명령

대일화학공업의 '대일시프'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형상시험(중량) 및 함량시험(자사기준)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은 대일시프(제조번호 15040301·2006.11.25)에 사용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약사회는 이에 해당 제품의 사용 판매 중지와 회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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