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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지시→종업원 약 판매' 판례 활용하단 큰 코

  • 강신국
  • 2023-06-19 11:54:43
  • 동영상 증거물 많아 약사 개입여부 입증 어려워
  • 법원도 무자격자 판매 잇따라 유죄 판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이 약 건네면 무혐의."

약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기계적인 종업원의 약 판매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악용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도 최근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특징은 동영상 신고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한 게 빌미가 됐다.

약국 측은 약사 지시에 의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동영상 고발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약국 종업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생리통약 하나와 관절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달라는 고객 요구를 듣고 약장에서 특정 일반약 3통을 골라 고객에게 건네고 5500원을 받았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일반약이긴 하지만 모두 그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약학 지식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판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약사의 지시에 의해 약을 건네주고 돈을 계산하는 단순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약사 지시와 지도 감독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단체 등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소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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