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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3년전 찍은 동영상 증거…무자격자 약판매 '딱 걸렸네'

  • 강신국
  • 2020-04-22 10:18:53
  • 부산지법, 약국장 200만원-직원 100만원 벌금형 부과
  • 제보자, 2017년 찍은 영상증거물 제출...소코렉신 판매 포착
  • 약사-직원 "일반약 아닌 건기식 판매"...재판부 "신뢰하기 어려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년전 찍은 동영상 증거자료 때문에, 무자격자 약 판매가 들통났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와 약국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국직원 B씨가 일반약인 소코렉신캡슐 1개를 C씨에게 2000원에 판매한 게 원인이 됐다.

기소된 약사와 약국직원은 "해당 일반약을 2017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C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증거와 직접 기재한 메모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동영상에는 약국직원이 무엇인가를 판매하면서 복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가격을 알려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소코렉신이 촬영되지 않았지만 직원이 설명한 약의 복용량, 복용법 등이 소코렉신의 복용법과 복용량이 일치했다.

그러자 약사와 직원은 "소코렉신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인 프로신캡슐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 발생 약 한달 전 약국은 소코렉신캡슐을 공급 받은 사실이 있고 프로신캡슐은 일반약 판매시 보조제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제보자인 C씨가 평소 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일자, 장소, 약품명 등을 메모지에 기재하는 등 나름의 방식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록해 왔다"며 "해당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비록 C씨가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 제보했으나 사건 일시와 제보시점 간 간격이 길다는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손님의 증상을 듣고 곧바로 복용방법을 안내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약사가 직원에 대한 주의, 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 200만원, 직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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