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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죄 아닌가요?…경찰도 헷갈리는 무자격자 약 판매

  • 강신국
  • 2017-05-17 12:14:59
  • 판례도 케이스별로 달라...질병명 듣고 무자격자 약 판매땐 엄격한 잣대

팜파라치 고발에 의한 무자격자 약 판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야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법원 마다 판결이 다르고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에 팜파라치 관련 법원 판결문을 요청하며 "기소의견을 내야할지 아니면 불기소로 가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해도 약사가 암묵적, 묵시적 동의를 했다면 무죄를 받은 판례가 변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팜파라치가 잇몸이 아프다고 약을 달라고 하자 무자격자가 유명 잇몸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녹화가 됐고 가운을 입은 약사가 뒤에 보이기는 하는데 잇몸약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손짓으로 해당 잇몸약을 지목하고 무자격자에게 건네게 했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을 보면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약사의 묵시적 지시 등이 있다고 하면 무자격자 약 판매로 보기 어려다는 법리해석도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해석도 제각각이다. 동영상에서 약사 위치와 지시여부, 지명구매인지 아니면 질환을 이야기하고 약을 구입했는지 등이 변수가 된다.

관련 판례를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신고인이 제출한 영상녹화 CD가 약국의 모든 상황을 다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각도에 한정해 촬영됐다"며 "종업원과 약사의 행동을 모두 다 보여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약사가 종업원에게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약사가 종업원에세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사 옆에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약국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감기몸살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상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유사사건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약사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매 행위 당시 종업원과 약사의 위치, 종업원의 거동, 약국의 구조, 판매대상 의약품의 종류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다른 약국과의 처분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동영상을 보니 손님에게 소화제를 주저 없이 건네 사실과 종업원이 약사가 있는 조제실을 돌아보거나 조제실 쪽에서 어떠한 말이 들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또 "팜파라치가 일반약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여를 했어야 한다"며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가 판매 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한해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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