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관둔 A씨는 약사님으로 통했다"…무자격자 '혼쭐'
- 강신국
- 2020-11-25 11:2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약사 약 판매 행위 잇단 기소...법원도 단죄
- 수원지법 안양지원, 주사제 판매한 A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법, 일반약 판매한 약국 종업원 B씨에 벌금 100만원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명은 약국 내에서, 또 다른 1명은 근무하던 약국을 관두고 집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과거 약국종업원을 근무하며 알게된 이른바 'B부장'에게 리포푸딘 성분의 주사제 10박스를 21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4월에는 같은 B부장에게 에페드린염산주사액 30박스를 80만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의약품 구매자는 A씨를 '0약국 약사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돼, 약사 행세를 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조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구매자가 피고인을 약사님이라고 부르며 의약품을 구입한 점에 비춰보면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번 건에 그치는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기소된 범행위 두 건에 그쳐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약국 내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해 소재 한 약국의 종업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할 수 없지만 2019년 9월 경 일반약인 금왕심단, 근골환, 마그원을 상담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 등을 금지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보, 유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 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딱 걸린 무자격자 조제…의사 발목 잡은 '사건확인서'
2020-11-19 12:02:03
-
약사들, 무자격자 의심 약국 10곳 고발...현장증거 확보
2020-11-03 06:10:35
-
무자격자 고용약국 2곳 검찰 송치...7곳 권익위 신고
2020-09-22 12:00: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3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4"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5수두백신 2회 접종 개발 본격화…SK바이오, 임상3상 승인
- 6성과 증명한 강원호, 2대주주 등극…유나이티드 영향력 확대
- 7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8"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9[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10[기자의 눈] ‘깜깜이’ 약가인하 혼란, 언제까지 반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