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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앞두고 발등 불?…복지부, 긴급 비대면 간담회

  • 이정환
  • 2023-06-21 15:52:54
  • 의료계·약국·플랫폼 향해 계도기간 지침 준수 강조…"행정처분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동시에 반복되거나 고의적인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에서 일부 플랫폼이나 의료기관이 고의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위법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시범사업 시행 직후 의료현장에서 초·재진 환자 구분을 하지 않고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준의 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지적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게 되자, 복지부가 긴장감 조성을 위해 긴급 행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는 서울 광화문 달개비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2차 비공개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주요 직능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자문단은 복지부가 긴급하게 소집했다. 전날 회의공지를 하고 관계자를 불렀다.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는 계도기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 약국, 플랫폼 앱 업체에 시범사업 내용과 계도기간 취지를 재차 안내하기도 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은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비대면 진료는 같은 병원에서 30일 내 동일 질병의 진료를 본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초·재진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전과 같은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자문단 회의에서 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내부 공지, 의료기관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다양한 조치를 했으며, 더 많은 기관이 준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되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재진 구분이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환이라고 하는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비염이면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면서 “시범사업 기준이 오히려 의료진에게 고의성 없이 위법행위를 하게 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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