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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선등재-후평가·비대면'…2차 건보계획 키워드

  • 복지부·보사연 방향성 공개…"시·공간 초월한 정책 필요"
  • 손호준 과장 "신약·신의료기술, 혁신적 건보제도 고민 담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립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암 등 중증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약·신의료기술 '선등재-후평가' 같은 혁신적인 보험제도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담겠다고 밝혔다.

신약·신의료기술을 국민에 적기 공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2차 건보종합계획에 재택의료 활성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은 필연적으로 포함될 것이란 방향도 드러냈다.

2차 건보 계획 수립에 착수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1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주관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에는 전국 5000여명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85%가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증질환 치료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2차 건보 종합계획 연구책임자인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연구 진행 중으로 상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윤석열 정부가 설정할 건보 계획의 윤곽은 일부 공개한다는 게 신현웅 연구위원 설명이다.

신현웅 보사연 위원(왼쪽)과 손호준 복지부 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신 위원은 2차 건보 종합계획은 지난 정부가 경제적 접근성을 해소해 보장률을 높이는데 치중했던 것과 다른 방향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2차 종합계획은 경제성 뿐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든 시간적·공간적·지리적·서비스적 제약을 뛰어넘는 의료보장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재택의료 서비스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해소하는 방안과 함께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건보 선등재-후평가 정책 역시 연구에 담겠다고 했다.

신 위원은 "지금은 국민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데 의료서비스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뉴스만 틀면 나온다"면서 "2차 계획에는 언제, 어디서든 시간적, 지리적, 서비스적 제약을 뛰어넘는 의료보장을 할 것이다.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한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재택의료, 비대면진료는 다룰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을 본다. 빈도가 낮은 것에 대한 투자가 낮다"며 "지역·기관·네트워크 단위 지불제도 개편이 같이 이뤄져야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불체계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신 위원은 "보장성 측면에서는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건강관리에서 부터 마음 건강까지 다룰 것이다. 의료 안전망 기금이나 항암제, 희귀질환 고가약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도 고민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검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건보 제도가 역할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2차 건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누수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나 혁신적인 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등재 논의도 담겠다고 했다.

손호준 과장은 "재정적인 건보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건보제도의 존재 이유를 담는 2차 건보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의료체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고, 지난해 말 부터 건보 계획이 그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정이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부분을 잡아서 꼭 필요한 분만·소아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런 단기적 접근 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건보적 접근을 종합계획에 담는다. 지불제도 문제도 논의하고 국민의 필수의료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들어갈 것"이라며 "신약·신의료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살피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보험제도 적용 논의도 역시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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