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용 박카스, 약국가 의견수렴후 결정
- 최봉선
- 2004-10-18 06:16: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아제약 "시대변화 대처위해 의약외품 허가신청"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아제약은 박카스에 대한 의약외품 허가신청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후속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한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일반유통으로의 판매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40년간 박카스 판매에 도움을 준 약국과 약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답변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허가 유무는 식약청에 달려있는 이상 그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닌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입장에서 제품을 갖고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도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일반유통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청이 만일 '박카스S'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승복하여 접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으나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약사법시행규칙 명칭제한 규정은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제품명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동아제약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박카스'라는 상품명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약국가는 의약품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박카스 명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박카스는 92년도에 1,969억에서 지난해에는 19.24% 감소한 1,672억원을 판매하는데 그쳤으며, 올 상반기 7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관련기사
-
동아제약, 슈퍼 판매용 박카스 허가 신청
2004-10-14 09:24
-
"슈퍼판매용 박카스 동일 상품명 안될말"
2004-10-15 07: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