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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환 기자
파인큐 시리즈

“독점권 무시한 입점약국 영업정지 정당”

  • 김태형
  • 2004-12-25 06:24:08
  • 법원, 영업금지 불복 '이의신청' 기각...장기간 문닫아야

건물내 특정 층에만 약국을 열수 있는 ‘독점권’을 무시하고 입점한 약국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24일 서울 성북구 S상가에 입주한 C약국이 영업금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약국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약사 A씨와 B씨가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C약국은 지난 95년 S상가 분양당시 1층과 5층(상가 특성상 정면은 1층이 지상이고 뒷면은 5층이 지상)에 독점권을 인정받은 약국이 이미 영업중 임에도 클리닉층인 2층에 약국을 개설, 법정분쟁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C약국은 본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이 장소에서는 약국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순덕 변호사는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처분 신청이 수용돼 영업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준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후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성북구의 A약사는 “상대방 약사의 경우 주인의 각서를 받고 입주한 상태여서 큰 손해를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단 입주할 경우 계약서에 다른 약국이 독점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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